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保全綠地地域 ]

녹지지역 중 하나로 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초등학교, 농림축산수산업용 창고,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이며,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4층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제외),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등은 건축할 수 있다.

보전녹지지역 내에서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용적률은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