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신도시

[ 新都市 ]

광의 개념의 신도시는 계획적으로 개발된 거주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위성도시나 교외 침상도시(bed town) 등 새로이 개발되는 모도시에 의존적인 도시는 물론 기존의 소도시에 계획적인 개발이 된 확장도시까지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협의의 의미는 생산, 유통, 소비의 모든 기능을 자족적으로 갖춘 독립도시로 새로 개발된 것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도시란 사전에 예정된 기간 안에 특정 지역범위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활동과 물리적인 요소를 계획적으로 개발한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국토교통부, 2007.1.1 제정)에서는 신도시를 330만제곱미터(택지개발촉진법상 추진하는 330만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사업을 말함) 이상의 규모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자족성,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의 계획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정부가 특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제1기 신도시는 1980년대 후반, 서울지역내에서의 택지개발이 개발용지의 부족으로 더이상 불가능하게 되어 개발제한구역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였다.

5개 신도시는 업무, 주거, 상업, 공용의 청사, 체육시설 및 공원. 녹지 등 생활편익시설이 완비된 도시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하였다. 제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산본, 중동 등 5개도시로 약 292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였다.

제2기 신도시는 서울 등 주변지역과의 교통체계 구축 및 쾌적한 주거환경과 자족기능을 갖추고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계획되었다. 제2기 신도시는 성남 판교, 화성 동탄1 · 통탄2, 김포 한강, 파주 문정, 광교, 양주, 위례, 고덕국제화, 인천 검단, 아산, 대전 도안 등 12개로 약 662만호의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성남판교 · 화성동탄 · 위례신도시는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수요 대체와 기능을 분담하고, 김포한강 · 파주운정 · 인천검단신도시는 서울 강서 · 강북지역의 주택수요 대체와 성장거점기능을 분담하며, 광교신도시는 수도권 남부의 첨단 · 행정기능을, 양주(옥정 · 회천) 및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각각 경기북부 및 남부의 안정적 택지공급과 거점기능을 분담하도록 계획하였다.

3기 신도시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발표하였다. 제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으로 약 30만호의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