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산업단지

준산업단지

[ 準産業團地 ]

도시 또는 도시주변의 특정 지역에 입지하는 개별공장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특별시장 · 광역시장을 포함) · 군수 · 구청장이 지정, 고시한 일단(一團)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이것은 개발공장 난립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관련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