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가등기

[ 假登記 ]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 등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할 때 하는 등기이다. 이것은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질적 또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해 두는 예비등기의 하나이다. 가등기의 신청은 본등기에 비해 간편한 데, 신청서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는 이같이 가등기 한 때를 기준으로 본등기 순위가 확정되는 순위보전 효력이 있기 때문에 빚을 주고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이용하거나, 부동산거래 계약을 할 때 매도인을 믿을 수 없으면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 권리를 확보하는데 이용한다. 근거법은 부동산등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