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권리자

가등기권리자

[ 假登記權利者 ]

가등기를 하여 이익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전등기를 하는데 매도인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계약자로서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가등기권리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