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등기

예비등기

[ 豫備登記 ]

등기 효력에 따라 분류하는 것 중의 하나로 종국등기에 대비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놓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 본래의 효력인 물권의 변동에는 직접 관계가 없고 간접적으로 그에 대비하여 하는 등기로 가등기예고등기가 있다.

가등기는 부동산물권 및 그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 · 이전 · 변경 ·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를 말하며,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를 원인으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해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