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리모델링

[ remodeling , 改建 ]

건축법에는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으로 정의하고 있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가로구역별 건축물최고높이,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120%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②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③ 개별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주택법은 리모델링을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행위라 규정하며 증축은 전유부분을 30%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용부분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축법 정의와 대등소이하다. 리폼이나 증개축 용어와 유사한 용어로 쓰이고 있다. 관련법은 건축법 및 주택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