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높이

최고높이

[ 最高高 ]

건축물을 건축할 때 높이의 제한을 받는데 건축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말한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할 때는 도시 · 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해당 가로구역의 상 · 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허가권자가 최고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주민의 의견청취도 해야 한다. 같은 가로구역 안에서도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또 필요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완화기준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관련법은 건축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