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시설

간선시설

[ 幹線施設 ]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생활에 필요한 기간시설(基幹施設)인 도로 · 상하수도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단지 밖에 이러한 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단지까지 연결하는 시설을 간선시설이라 한다(가스시설 ·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이 중 도로 및 상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야 하며, 전기시설 · 통신시설 · 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은 각각 전기 · 통신 · 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설치해야하고, 우체통은 국가가 설치해야 하며, 이들을 설치의무자라 한다. 설치의무자는 사용검사일 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다만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은 국가가 비용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설치의무자가 설치해야 할 시설의 종류와 설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즉 도로는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곳으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이며, 상 · 하수도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곳으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의 시설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이며, 전기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곳으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이고, 가스공급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되, 주택단지 안에 취사 및 개별난방용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로 하며, 통신시설(세대별 전화시설)의 관로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 경계선까지, 케이블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안의 최초 단자까지로 하며, 그리고 지역난방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당해 주택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분기점을 말한다)으로부터 주택단지 내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이다.

그런데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설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사업승인을 이유로 대신 설치하게 하거나 비용을 징수하는 사례가 있고,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수준이 다르지만 그 비용이 클 때는 사업자의 비용이 증가하므로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 관련법은 주택법이다. 기간시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