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 地域住宅組合 ]

같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인가의 경우)하려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100 이상 토지의 토지사용승낙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100 이상 토지의 토지소유권 확보서류, 창립총회의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조합인가를 변경하려면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해산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하며,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도 · 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자여야 한다.

주택조합은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해당 조합원에게 우선하여 분양 할 수 있다.

관련법은 주택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