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農業生産基盤整備事業 ]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시행지역의 토질, 토양, 경사도, 기후 그리고 재배 작목, 경제성 및 농어촌경관,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동의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①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 · 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②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③ 농업 주산단지(主産團地)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④ 저수지,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⑤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⑥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

근거법은 농어촌정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