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 農業生産基盤施設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 도로,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 · 가공 · 저장 · 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자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가 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 · 보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한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損壞)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 ·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③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근거법은 농어촌정비법이다.

동의어

농업기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