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손실보상

[ 損失補償 ]

공공이 필요하여 적법하게 행사하는 공권력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그 재산 가치를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한다.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나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은 개인별로 하고, 동일한 사업지역 안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일괄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의 종류는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광업권 · 어업권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보상,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이주대책 수립 등이 있다. 손실보상의 협의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은 입은 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근거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