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

관계인

[ 關係人 ]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