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사업인정

[ 事業認定) ]

공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 ·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한다.

또 사업인정 사실을 통지받은 시 · 도지사는 관계 시장 · 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한다.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이 없으면 고시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다음날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그리고 사업인정이 실효되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

사업인정은 헌법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공필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처분으로, 수용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토지보상에서 의의가 크다. 관련 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