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토지보상

[ 土地補償 ]

공익사업자가 그가 하는 사업지구안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보상은 취득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가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및 평가대상토지의 위치 · 형상 · 환경 · 이용 상황과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한다.

감정평가사는 일반적인 이용방법의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토지소유자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가치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개발이익이나 투기적 거래에 의한 가격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으며(이를 개발이익 배제라 말한다), 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도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불법으로 형질변경 된 토지 또는 1989년 1월 24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는 형질변경 전 또는 건축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의 부과, 토지관련 조세부과 등 행정목적을 위하여 산정 · 고시하는 것으로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