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

지가변동률

[ 地價變動率 ]

일정 기간을 단위로 지가의 오르내림세를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지가의 변동을 파악하기 용이하여 많이 이용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토지정책 수행 및 감정평가시점수정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월 조사하여 공표하는 통계다.

2018년 12월 현재, 전국의 250개 시군구 및 읍면동을 기초구역으로 하며, 전국의 거래대상 모든 토지를 모집단으로 하여 시 · 군 · 구별, 읍 · 면 · 동별로 층화계통추출한 80,000필지를 조사대상 표본지로 한다. 지가변동률 조사, 산정은 매월 실시하며 조사 산정기준일은 다음달 1일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의뢰를 받은 한국감정원장이 월별, 지역별, 용도지역별 및 이용상황별로 정리하여 공표한다.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국가통계포털(), 국토교통 통계누리(), 씨:리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관련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