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시점

가격시점

[ date of value , 價格時點 ]

가격기준일 혹은 가격기준으로 삼는 날짜를 말하며 가격의 기준점이 되는 날짜로 공익사업과 관련된 보상과 감정평가에서 이용하는 용어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격시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기준시점으로 정의하였다. 부동산가격은 시간과 더불어 항상 변하기 때문에 가격기준일을 정해 두어야 한다.

예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매년 1월 1일인데, 이날이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시점일(기준시점) 이다. 평가를 한 일자는 ‘평가시점’이라 한다. 기준시점(가격시점)과 평가시점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부동산가격이 시간과 더불어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결정한 기준일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가격결정기준일은 대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일과 다르다.

부동산평가는 특정한 시점의 가격을 확정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서를 받으면 그 평가서를 이용할 수 있는 날짜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로 표기해야 한다. 그래야 혼동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나, 가격을 분명히 하려면 가격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