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鑑定評價-關-規則 ]

감정평가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해놓은 행위 규범내용을 말한다.

감정평가업자의 의무, 시장가치기준 원칙, 감정평가절차,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감정평가서 작성, 토지의 감정평가, 건물의 감정평가,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산림의 감정평가, 과수원의 감정평가, 공장재단광업재단의 감정평가, 자동차등의 감정평가, 동산의 감정평가, 임대료의 감정평가, 무형자산의 감정평가, 유가증권의 감정평가,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 하락분에 대한 평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처음 제정한 것은 1973년 제정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한 것이고, 2012년 8월 2일 전부 개정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 1999년 제정한 건설교통부령이며, 근거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