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방식

[ 鑑定評價方式 ]

부동산 자산 등의 가치(가격)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간 것인가를 감안하여 판단하는 원가방식,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는가 하는 것에 근거한 비교방식, 얼마만큼의 수익을 산출할 수 있는가에 근거한 수익방식이 있다.

이 세 가지 방식은 다시 여섯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 원가방식은 가액(價額)을 평정(評定)하는 원가법과 임료(賃料)를 평정하는 적산법이 있으며, 비교방식은 가액을 평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 임료를 평정하는 임대사례비교법이 있으며, 수익방식은 가액을 평정하는 수익환원법, 임료를 평정하는 수익분석법이 있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는 비교방식의 하나로 공시지가기 준법을 법에 정해 놓았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