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분석법

수익분석법

[ 收益分析法 ]

감정평가 수익방식의 임료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일반기업경영의 총수익을 분석한 후 대상 부동산이 일정한 기간 내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구하고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하는 데 필요한 제 경비를 가산하여 대상 부동산의 시산임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구한 임료를 수익임료라 한다. 이 방법은 비교적 이론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기업용 부동산 이외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순수익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결함이 있다. 순수임료를 산출하려면 일반 기업경영에 의한 표준적인 연간순수익을 구해야 한다.

매상액에서 매상원가 · 판매비 · 일반관리비 및 정상운영자금 · 이자상당액 기타 비용을 공제한다. 이때의 순수익은 상각 후 · 세공제전 순수익에 해당되며, 직접법간접법으로 구할 수 있다. 수익임료를 구하는 방법은 수익 순임료에 임대차의 임료에 포함하는 감가상각비 · 유지관리비 · 공조공과 · 결손준비금 · 손해보험료 · 공실 손실상당액 등의 필요 제 경비를 가산하여 구한다.

그러나 일반기업경영에 의한 총수익을 분석하여 수익 순임료와 필요 제 경비를 포함한 임료상당액을 수익 임료로써 직접 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