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법

간접법

[ 間接法 ]

감정평가에서 원가법을 적용할 때 재조달원가를 구하는 방법의 하나다. 이 방법은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의 유사지역 등에 소재하는 대상 부동산과 유사부동산 또는 동일수급권내의 대체경쟁 부동산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대상 부동산의 재조달원가를 구하는 방법이다.

간접법은 당해 유사부동산의 소지가격과 그 실제 조성 또는 건설에 든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수급인의 적정이익을 포함한 일반관리비 및 도급인이 직접 부담한 부대비용 금액 및 이러한 명세(종별, 품등, 수량, 시간, 단가 등)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명세를 분석하여 적절하게 보정하고 필요에 따라 시점을 수정하고 또한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비교하여 대상 부동산의 재조달원가를 산정하여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