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달원가

재조달원가

[ 再調達原價 , reproduction or replacement cost ]

부동산평가 용어로 현존하는 부동산을 가격시점에서 새로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하는 적정원가(適正原價)의 총액을 말한다.

재조달원가는 도급건설(都給建設)을 전제로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표준적인 건설비와 도급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통상부대비용을 합한 것이다. 여기서 표준적인 건설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 공사비 및 수급인의 이윤을 포함시키며, 통상부대비용이란 등기비용, 건설기간 중의 금리 · 지대 · 감독비용 등을 말한다. 설령 건축주가 스스로 건축하더라도 도급건설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인의 이윤 등을 재조달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