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의 의무

감정평가업자의 의무

[ 鑑定評價業者之義務 ]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할 때 능력을 초과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혹은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자기가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감정평가를 해서는 안된다.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