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감정평가

일괄감정평가

[ 一括鑑定評價 ]

원래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따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물건이라도 동일한 가격으로 감정할 수 있거나, 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는데, 이를 일괄감정평가라 한다.

동의어

일괄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