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

사용대차

[ 使用貸借 ]

당사자의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 · 수익하도록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낙성 · 불요식계약이며, 대가가 없으므로 무상 · 편무계약이다.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할 때는 체납처분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재산에 제3자가 가진 사용대차권을 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