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이주대책

[ 移住對策 ]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할 때, 땅을 매수당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주자)를 위하여 미리 정해 놓은 이주정착지에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미리 그 내용을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이주자에게는 최대 4개월간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하고, 세입자에게는 가구원의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 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