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 附設駐車場 ]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서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설주차장은 일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위반에 대한 조치로 원상회복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건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건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법은 주차장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