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 集團聚落地區 ]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취락지구 중의 하나이며,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집단취락 지구 안에는 공공용시설, 임시건축물 또는 임시공작물, 도시민의 여가 활용시설, 체력단련시설, 공익시설, 주택 · 근린생활시설, 노인복지지설 만을 건설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