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 自然聚落地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취락지구 중의 하나로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다.

자연취락지구 내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건물이외에는 4층 이하의 건물만을 건설 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국반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 시설 등만 건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