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탁

사탁

분류 문학 > 국가 > 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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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6부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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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6부의 하나로서 탁부(喙部)와 함께 6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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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보

『삼국유사』 권1 기이1 진한조에는 최치원의 말을 인용하여 “진한은 본래 연의 사람들이 망명한 것이기 때문에 탁수의 이름을 취하고 살고 있는 읍리를 사탁․점탁 등으로 칭한다(辰韓本燕人避之者 故取涿水之名 稱所居之邑里云沙涿漸涿等)”고 하였다. 즉 사탁의 명칭은 연나라의 탁수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영일냉수리신라비(迎日冷水里新羅碑)」와 「울진봉평신라비(蔚珍鳳坪新羅碑)」,「울주천전리각석(蔚州川前里刻石)」등의 금석문에서는 사탁(沙喙)이라고 하였다.

중고시대 신라의 6부가 사로(斯盧)6촌이 내투자(來投者)나 피복민(被服民)을 흡수하여 변화, 발전한 것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6부의 성격을 고찰하기도 했다. 즉 중고시대에는 6부민들이 국가와 소속부에 2중으로 소속된 존재였으며 6부 자체도 국가의 행정구역이라기보다는 6개의 지역집단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울주천전리각석(蔚州川前里刻石」의 기록을 분석하였는데, 중고시대의 김씨왕통은 사탁부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모량부(牟梁部)의 박씨를 왕비족으로 하고 탁부의 내물왕계를 표방한 김씨를 포함하여 연합지배체제를 구성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합지배체제로써 다른 부와 부원(部員)들을 지배하였으며 사탁부의 세력확대라는 측면에서 금관가야의 왕족을 비롯한 정복지의 유력세력도 사탁부로 편입시켰다고 하였다. 그리고 연합지배체제를 구성했던 사탁부의 왕족 김씨와 모량부의 박씨, 탁부의 김씨만이 골(骨)신분층에 속했으며 사탁부의 금관가야계 김씨도 골신분으로 편입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가문 중에서 성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탁부의 김씨왕족뿐이며 나머지는 진골에 속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탁부, 탁부, 모량부 내에서도 성골, 진골의 골신분에서 두품(頭品), 백성에 이르는 계층질서가 있었는데 그 외의 다른 부에서는 6두품에서 백성에 이르는 계층질서만 있어서 부들 사이의 세력 차를 반영한다고 하였다.(이문기, 1980)

「영일냉수리신라비」의 기록을 분석하여 비석이 5세기 중반에 세워진 것으로 보고, 이 때 이미 6부체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당시 신라는 왕경6부체제의 지배형태였는데 실질적으로는 탁부와 사탁부가 중심이 된 2부 지배체제라고 하였다. 또한 매금왕(寐錦王)과 갈문왕(葛文王)의 존재를 생각할 때 갈문왕은 사탁부에 소속되어 화백회의의 의장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매금왕에 즉위하면 탁부로 소속이 바뀐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신라는 매금왕과 갈문왕의 2원제왕권과 탁부・사탁부의 2부 지배체제라고 하였다.(문경현, 1990)

「창녕신라진흥왕척경비(昌寧新羅眞興王拓境碑)」의 기록에 주목하여 등장인물들의 출신을 사량부(沙梁部=사탁부), 양부(梁部=탁부)와 관련시켜 보기도 한다. 즉 박씨족의 처음 정착지였던 나정(蘿井)마을 근처의 사량부는 박씨족들이 많이 살았고, 김씨족의 처음 정착지였던 계림(鷄林)근처의 양부에는 김씨족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진흥왕순수비 등에 나오는 인물의 출신지가 양부와 사량부 중심으로 된 이유는 그들이 박씨족과 김씨족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이종욱, 1993)

「영일냉수리신라비」와 「울진봉평신라비」의 기록을 근거로 6세기 초반에 사탁부인들이 탁부인들과 마찬가지로 17관등을 보유했음을 말하면서 그들이 국왕으로부터 관등을 수여받은 신료였다고 보기도 한다. 이는 이미 국왕이 탁부와 사탁부를 직접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며 그것은 김씨왕실의 권력기반 강화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그 시기를 마립간(麻立干)때까지 소급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전덕재, 1996)

「영일냉수리신라비」와 「울진봉평신라비」의 기록에 주목하여 매금왕을 탁부 소속으로, 갈문왕을 사탁부 소속으로 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늦어도 눌지왕대부터 국왕이 탁부뿐만 아니라 사탁부까지도 직접적으로 관할하기 시작했으며 마립간시기부터 본격화된 국왕의 권력기반 강화가 탁부와 사탁부의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6세기 초반부터 탁부와 사탁부가 정치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면서 다른 부들은 세력이 미약해졌고, 이후 각 부 간의 세력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에서 6부체제가 운영되었다고 보았다.(전덕재, 1996)

사탁부가 생겨난 배경을 진한6촌과 연관시키기도 한다. 진한6촌에 해당하는 소국 가운데 기록상 사로국에 의해 정복당한 경우에는 그 복속지배층이 사로국으로 사민당하여 신라 국가의 성립 이전에 이미 사로국의 지배층으로 편제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라가 성립된 이후 사로국의 경주 지역에는 원(原)사로국 지배층과 복속지배층이 있었으며, 이들이 왕경6부 성립 이전까지 신라국가의 지배층을 이루고 있었고, 그 거주지역은 왕경6부가 성립되면서 사탁부나 탁부로 편제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라에서 사탁부와 탁부가 다른 부보다 세력이 우세했던 까닭은 복속소국의 지배자들이 왕경6부 성립 이전에 경주지역으로 사민되어 2부로 편제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선석열, 2001)

참고문헌

이문기, 1980, 「新羅 中古의 六部에 관한 一考察 -骨品制와 관련하여-」『歷史敎育論集』1.
문경현, 1990, 「迎日冷水里新羅碑에 보이는 部의 性格과 政治運營問題」『韓國古代史硏究』3.
이종욱, 1993, 『新羅國家形成史硏究』, 일조각.
전덕재, 1996, 『新羅六部體制硏究』, 일조각.
선석열, 2001, 『新羅國家成立過程硏究』, 혜안.

관련원문 및 해석

(『삼국유사』권1 기이1 진한)
辰韓[亦作秦韓]
後漢書云 辰韓耆老自言 秦之亡人 來適韓國 而馬韓割東界地以與之 相呼爲徒 有似秦語 故或名之爲秦韓 有十二小國 各萬戶 稱國 又崔致遠云 辰韓本燕人避之者 故取涿水之名 稱所居之邑里云沙涿漸涿等[羅人方言 讀涿音爲道 故今或作沙梁 梁亦讀道] 新羅全盛之時 京中十七萬八千九百三十六戶 一千三百六十坊 五十五里 三十五金入宅[言富潤大宅也] 南宅 北宅 于比所宅 本彼宅 梁宅 池上宅[本彼部] 財買井宅[庾信公祖宗] 北維宅 南維宅[反香寺下坊] 隊宅 賓支宅[反香寺<北>] 長沙宅 上櫻宅 下櫻宅 水望宅 泉宅 楊上宅[梁南] 漢歧宅[法流寺南] 鼻穴宅[上同] 板積宅[芬皇寺上坊] 別敎宅[川北] 衙南宅 金楊宗宅[梁官寺南] 曲水宅[川北] 柳也宅 寺下宅 沙梁宅 井上宅 里南宅[于所宅] 思內曲宅池宅 寺上宅[大宿宅] 林上宅[靑龍之寺東方有池] 橋南宅 巷叱宅[本彼部] 樓上宅 里上宅 椧南宅 井下宅
진한(辰韓)[또는 진한(秦韓)이라 함]
『후한서』에서 이르기를 “진한의 늙은이가 스스로 말하기를 ‘진의 망명인들이 한국에 오니 마한이 동쪽 경계의 땅을 떼어 주어 서로 부르기를 도라 하며, 진나라의 말과 유사하므로 혹은 그것을 이름하여 진한이라 하였다”고 하였다. 12개의 소국이 있었으며, 각각 만 호씩으로 국이라 칭하였다. 또한 최치원이 말하기를 “진한은 본래 연의 사람들이 망명한 것이기 때문에 탁수의 이름을 취하고 살고 있는 읍리를 사탁・점탁 등으로 칭한다”고 하였다.[신라인의 방언에 탁을 도로 읽기 때문에 지금은 혹 사량이라 쓰고 양 또한 도라고 읽는다] 신라전성기 서울에는 17만 8936호(戶), 1360방(坊), 55리(里), 35개의 급입택(金入宅)[부윤한 큰 집을 말한다]이 있었다. 남택(南宅), 북택(北宅), 우비소택(于比所宅), 본피택(本彼宅), 양택(梁宅), 지상택(池上宅)[본피부(本彼部)], 재매정택(財買井宅)[김유신공의 조종(祖宗)], 북유택(北維宅), 남유택(南維宅)[반향사(反香寺)의 하방(下坊)], 대택(隊宅), 빈지택(賓支宅)[반향사(反香寺) 북쪽], 장사택(長沙宅), 상앵택(上櫻宅), 하앵택(下櫻宅), 수망택(水望宅), 천택(泉宅), 양상택(楊上宅)[양부(梁部)의 남쪽], 한기택(漢歧宅)[법류사(法流寺) 남쪽], 비혈택(鼻穴宅)[위와 같다], 판적택(板積宅)[분황사(芬皇寺)의 상방(上坊)], 별교택(別敎宅)[천(川)의 북쪽], 아남택(衙南宅), 김양종택(金楊宗宅)[양관사(梁官寺)의 남쪽], 곡수택(曲水宅)[천(川)의 북쪽], 유야택(柳也宅), 사하택(寺下宅), 사량택(沙梁宅), 정상택(井上宅), 이남택(里南宅)[우소택(于所宅)], 사내곡택(思內曲宅), 지택(池宅), 사상택(寺上宅)[대숙택(大宿宅)], 임상택(林上宅)[청룡이라는 절(靑龍之寺)의 동쪽에 연못이 있다], 교남택(橋南宅), 항질택(巷叱宅)[본피부(本彼部)], 누상택(樓上宅), 이상택(里上宅), 명남택(椧南宅), 정하택(井下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