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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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문학 > 제도 > 관등

기본정보

신라의 관등

일반정보

신라의 17관등 중 제6등에 해당되며 아척간(阿尺干), 아찬(阿湌, 阿餐) 등으로도 썼다. 6두품(六頭品)이 승진할 수 있었던 최고 관등으로, 공복(公服)의 색깔은 비색(緋色)이었다. 중아찬(重阿湌)․삼중아찬(三重阿湌)․사중아찬(四重阿湌)의 중위(重位)가 설치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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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보

『삼국사기』 권38 잡지7 직관조에는 “아찬(阿湌)”․“아찬(阿餐)”․“아척간(阿尺干)”이라 하였고 『양서(梁書)』 권54 신라전에는 “알한지(謁旱支)”, 「영일냉수리신라비(迎日冷水里新羅碑)」와 「울진봉평신라비(蔚珍鳳坪新羅碑)」 및 「단양신라적성비(丹陽新羅赤城碑)」에는 “아간지(阿干支)”, 「대구무술명오작비(大邱戊戌銘塢作碑)」와 『수서(隋書)』 권81 신라전에는 “아척간(阿尺干)”, 『삼국유사』와 「창녕신라진흥왕척경비(昌寧新羅眞興王拓境碑)」에는 “아간(阿干)”으로 표기되어 있다.

『삼국사기』․『삼국유사』와 중국․일본의 사서 그리고 금석문에 보이는 아간(아찬)의 여러 표기 방식을 분석하면 대체로 1기인 상고기(上古期) 후반에서 진흥왕 중엽까지는 아간지(阿干支), 2기인 진흥왕 중엽 이후부터 신문왕대까지는 아간(阿干), 3기인 신문왕대부터 애장왕대 초기까지는 아찬(阿湌), 4기인 애장왕 중엽부터 진성여왕대까지는 아간(阿干), 5기인 진성여왕대부터 신라말까지는 일정한 통일성 없이 다양한 형태의 표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권덕영, 1991)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따르면 아간(아찬)은 유리이사금 9년(32) 17관등을 정비할 때 제정되었다고 하나 이 기록은 후대 제도화된 17관등명을 일괄적으로 소급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아찬은 탈해이사금 21년(77) 아찬의 관등을 가진 길문(吉門)이 가야와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파진찬(波珍湌)으로 삼았다고 한 이후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비교적 이른 시기의 기록인 『양서』에도 보이므로 신라 상고기에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아간은 재지적 기반의 수장층인 간(干)군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김철준, 1975)

『삼국사기』 직관지를 살펴보면 아간(아찬)의 관등을 소지한 사람은 중앙 1급 관청의 차관직과 국학(國學)․상사서(賞賜署)․대도서(大道署) 등의 장관직, 그리고 장군(將軍)․대감(大監) 등의 무관직과 주(州)․소경(小京)에 파견되는 외관의 장관․차관직에 보임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간(아찬)은 중앙 1급관청의 차관직 및 그에 상당하는 관직을 주로 담당하면서 국가 경영에 있어서 정책 입안 및 수행의 실무적인 책임자들의 관등이었으며, 지방관서의 장․차관직을 수행한 상당수의 인물들이 소지했던 관등이라 하겠다.

또한 골품제에서는 6두품 출신자들이 대아찬(大阿湌)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아찬의 관등을 중아찬(重阿湌)에서 사중아찬(四重阿湌)까지 두는 중위제(重位制)가 설치되었다. 중위제는 대체로 통일기를 전후하여 마련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6두품 출신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중위제도는 어디까지나 아찬관등 내에서의 제한된 승진제도였을 뿐 그 자체가 아찬의 범주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변태섭, 1956)

한편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실성이사금 즉위년조에서 그 어머니를 석등보 “아간(阿干)”의 딸이라 한 것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유리이사금 9년조와 직관지 본문의 기본명칭인 “아찬(阿湌)”과 다를 뿐 아니라 직관지 세주에 나열된 이칭인 “아척간(阿尺干)”․“아찬(阿餐)”과도 다르다. 오히려 이는 『삼국유사』의 왕력․기이편과 동일한 표현이다. 『삼국사기』에는 대체로 “아찬(阿湌)”이라는 표기가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기가 나타난다는 것은 실성왕의 가계(家系)를 설명하는 『삼국사기』의 기록이 신라본기의 다른 연대기 자료와는 계통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하일식, 2000)

참고문헌

변태섭, 1956, 「新羅 官等의 性格」 『歷史敎育』1.
김철준, 1975, 『韓國古代社會硏究』, 지식산업사.
권덕영, 1991, 「新羅 官等 阿湌․奈麻에 對한 考察」 『國史館論叢』21.
김희만, 1996, 「新羅 上古期의 王權과 官等」 『東國史學』30.
하일식, 2000, 「신라 京位 관련 사료와 경위의 기원문제」 『한국 고대의 신분제와 관등제』, 아카넷.

관련원문 및 해석

第十八 實聖麻立干 [一作實主王 又寶金 又<父>未鄒王弟大西知角干 (母)禮生夫人 昔氏 登也阿干(女)也 妃阿留夫人 壬寅立 治十五 王卽鵄述之父
제18 실성마립간 [보주왕 또는 보금이라고도 한다. 아버지는 미추왕의 동생 대서지각간이고, 어머니는 예생부인 석씨로 등야아간의 딸이다. 왕비는 아류부인이다. 임인년(402)에 왕이에 올라 15년을 다스렸다. 왕은 곧 치술의 아버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