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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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정치/경제/생업 > 시장이란 > 시장의 구성

민중들의 스트레스 해소장-오락·유희의 장

조선후기 시장은 물화교역의 장소로서뿐만 아니라 유흥장이 나 놀이마당화 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시장의 폐단이 지적되고 있다. 그것은 시장설립 초기 단계에 폐단으로 지적된것처럼, 일반백성들이 농사에 힘쓰지 않고 상업에 종사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므로 간사해져 정부시책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19세기 말 함안(咸安)의 수령을 지낸 오홍묵은 시장의 개설이 민생과 직결되고 있으므로, 시장 개설에 따른 여러가지 폐단을 없애 교역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함을 지방의 실생활에서 체험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시장을 개설하여 교역케 하는 것은 실로 민생과 대단히 긴밀한 것이므로, 마땅히 철저하게 규찰하여 폐단을 모조리 없애면 이후 원근에서 모두 들어와 거래하기를 원할 것이므로 반드시 일에 막힘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지배층들의 인식변화는 시장이 일반 서민들이 자생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파악한 바탕 위에서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 장이 서는 개시일과 공간적으로 백성들이 집산하는 장터는 이제 물화교역 뿐 만 아니라, 서민들의 유흥 · 오락장소로도 기능하게 되었다.
무뢰배들이나 상인 또는 서민들에 의해 시장에서 판이 벌어지는 투전 또는 골패 등의 잡기는 지배층의 입장에서 보면 폐단으로 간주될 것이지만,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투전

남자들의 실내오락의 하나다. 두꺼운 종이로 작은 손가락 너비만하게 15cm 쯤 되도록 만들어, 그 한 면에 인물 · 새 · 짐승 · 벌레 · 물고기 등의 그림이나 글귀를 적어 끗수를 표하고 기름으로 결은 것인데, 160장 혹은 80장이 한 벌이나 40장을 가지고도 하며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다. 보통 당시 기록에 '잡기'라고 표현되는 민중놀이 문화는 17세기 후반 이래 각 지방의 시장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다.

골패

투전과 함께 골패도 장터에서 행해지고 있었다. 골패는 놀이나 도박에 쓰는 기구의 하나로, 가로 1.2cm ~ 1.5cm, 세로 1.8 ~ 2.1cm 크기의 납작하고 네모진 검은 나무 바탕에 상아나 짐승뼈를 붙이고, 여러 가지 수를 나타내는 크고 작은 구멍을 새긴 것으로 모두 32쪽이다.
골패라는 이름은 그 재료로 뼈를 사용하는 것에서 왔으나, 뼈로만 만든 것은 민패라 하고, 뒤에 대나무쪽을 붙인 것은 사모패(紗帽牌)라고 한다.

기타놀이

시장을 새로 열거나 기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난장'이 벌어지기도 했다. 난장을 트게 되면 마을의 유지나 인근지역의 거상(巨商)들이 놀이패에게 비용을 주어 며칠간 계속 연희가 이어지도록 지원했다. 이때 행해지는 놀이는 대개 남사당패놀이, 보부상놀이 등과 씨름, 윶놀이 등 각종 민속놀이가 펼쳐졌다.
이러한 민속놀이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황해도의 경우 봉산탈춤이 5일장이 서는 거의 모든 장터에서 성행했고, 경남 일대에서는 오광대 · 야유(野遊)등이 성행했으며, 경기도 일대에서는 양주별산대놀이 · 송파산대놀이 등이 유명했다.

이와 같이 시장 은 민중들의 놀이의 장, 화합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물론 앞에서 열거한 많은 사례들이 당시 지배층에 의해서는 폐단으로 지적된 것이지만, 투전 · 골패 등과 같은 놀이나 지역의 한바탕 유희장이 마련되는 것, 풍물패들에 의한 연희 등은 모두 장날을 통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