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방송국

[ a broadcasting station , 放送局 ]

요약 방송을 하는 무선국 또는 사업체.
목포 MBC

목포 MBC

법률상으로는 전파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을 하는 무선국을 말한다(전파법 2조 5항). 무선국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라고 정의함으로써 방송국의 기술적인 측면만을 설명하고 있다. 방송은 전파에 의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정부의 허가를 받고 방송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방송국은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불린다. 사업체의 성격에 따라 국영방송국·공영방송국·민영방송국 또는 상업방송국으로 나누어진다. 사용하는 전파에 따라서는 라디오 방송국과 텔레비전 방송국으로 대별하고, 다시 중파방송국·단파방송국·VHF(초단파)국·UHF(극초단파)국과 지상파방송국·종합유선방송국·인터넷방송국·위성방송국 등으로 구별한다. 변조방식에 따른 구분으로는 AM(진폭변조)국·FM(주파수변조)국이 있다. 방송망의 경우는 중앙국과 지방국으로 구분하고, 자체에 제작시설이 없이 다른 방송국의 전파만 받아서 내는 곳을 중계국이라 한다. 방송국은 자체 내에 방송의 제작·송출시설과 조직을 모두 갖추고 있다.

방송국 조직의 기본요소는 편성·제작·보도·기술·업무·행정관리 부문 등으로 구성된다. 편성·제작은 방송의 창조적 분야로 전체적인 편성계획과 개별 방송순서의 기획 연출을 맡는다. 방송국 이외에 독립된 제작기관이 거의 없는 한국에서는 모든 방송순서를 자체 제작하고 프로듀서나 연출자·아나운서 등이 직원의 신분으로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도구·소도구·분장·의상 등 미술의 전 분야까지 각 방송국이 자체 내에 보유하고, 연기자를 전속으로 거느리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다만 영화만은 외부에서 구입하고 있다. 보도 부문은 신문사와 거의 같거나 더 많은 수의 기자를 두어 독자적인 취재망을 구성하고 있다. 그 밖에 통신을 통하여 내신·외신을 받는 한편 주요 외국에 특파원을 상주시켜 우리의 시각에 의한 취재와 보도를 하고 있다.

기술은 제작과 송신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제작시설로는 연주소(演奏所)·조정시설·녹음시설·녹화시설 외에 야외 제작용의 중계차와 부대시설이 있다. 송신소는 대개 도심을 벗어난 교외나 남산(南山)처럼 산꼭대기에 위치하고,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주소와 연결된다. 지방국과는 전화회선이나 마이크로 웨이브로 연결된다. 업무 부문은 광고소재(廣告素材)의 제작과 광고방송의 실시를 맡는다. 판매업무는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대행하는 것이 특색이다.

방송순서 배급제도가 발달된 미국에서는 방송국이 편성과 송출시설만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런 조직은 공익의 수탁자로서 갖는 방송국의 책임이 등한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에서는 그런 예가 거의 없다. 한국은 방송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이 아니면 방송국을 운영할 수 없고, 방송기업의 주식이나 지분(持分)을 개인이나 영리단체가 3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국 최초의 방송국은 1927년 2월 16일 방송을 개시한 경성방송국으로 호출부호 JODK, 파장 345미터 밴드, 출력 lkW였다. 그러나 정보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종합유선방송의 보급으로 인해 기존의 대형 방송국과 달리 독자적으로 자체 방송국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