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전파법

[ 電波法 ]

요약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전부개정 2000. 1. 21, 법률 제6197호).

 

2009년 6월 법률 제9780호까지 42차례 개정되었다.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한정된 전파자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는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분배와 주파수할당을 한다.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주파수이용권을 가진다. 무선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선국은 무선국의 통신방법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무선국이 조난통신을 수신한 때에는 다른 모든 무선통신에 우선하여 즉시 응답하고 조난을 당한 이나 를 구조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을 방해하지 않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무선관계자는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무선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유무선간의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

방송국 개설 신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한다.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표준방식을 정하여 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이 발사한 등을 에 등록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에서 1㎞ 이내의 지역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조물 또는 공작물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기기의 전자파장해방지기준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선설비는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제작 또는 수입에는 형식검정을 받거나 형식등록을 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이용 현황을 공개해야 하며, 전파이용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전파이용 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전파이용기술의 향상을 위해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한국전파진흥원과 한국전파진흥협회를 설립하며, 사업단 및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무선종사자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해야 한다. 9장 9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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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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