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무선국

[ wireless station , 無線局 ]

요약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

다만 방송청취를 위한 수신만의 목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전파법 제2조 제5항). 무선설비란 무선전신 ·무선전화, 기타 전신 ·전화를 보내거나 받기 위한 전기적 시설을 말하며, 조작하는 자는 무선국을 운용하는 무선종사자를 말한다. 무선국의 개설에 있어서는 한정된 주파수를 할애하는 것이므로 간단한 무선국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의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전파법이 정하는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정부는 원칙적으로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중통신 업무는 나라에서 관장하며 사적으로 개인은 개설할 수 없다. 허가의 절차는 무선국 개설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가허가(假許可)를 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허가조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 내로 하며, 무선국의 종별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허가(再許可)를 받아야 무선국을 계속 운용할 수 있다.

무선국은 선박무선국 ·항공무선국과 같이 그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의무무선국과 그렇지 않은 임의무선국으로 나눌 수 있다. 의무무선국은 인명 ·재산의 위험이 많은 경우에 그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도록 한 것이므로, 항공기 ·선박과 같은 시설을 가진 자는 반드시 무선국을 설치하여야 하며, 무선국이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취항할 수 없다. 무선국은 소정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무선종사자에 의해서만 운용되며, 그 시설의 규모에 따라 그 인원과 급수가 정해진다. 무선국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무선국의 발달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그 문화의 척도로 인정되며, 1994년 8월 현재 한국의 무선국수는 107만 4892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