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기사

[ Engineer Radio Telecommunication Equipment , 無線設備技士 ]

요약 전파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무선설비의 기술운용에 종사하는 자.

1961년 제정된 전파관리법(현행 전파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무선설비의 기술운용에 종사하는 무선종사자의 하나이다. 처음 명칭은 무선기술사(無線技術士)였으며, 1977년 무선설비기사로 변경되었다. 무선통신에 관한 이론지식 또는 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무선설비에 관한 설비와 감리, 시공 및 분석 등 기술업무를 수행하고,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안전시설 기준을 통하여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자격검정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주관하여 시행하며, 필기와 실기를 병행한다. 필기시험은 디지털전자회로, 무선통신기기, 안테나공학, 무선통신시스템,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등 5과목을 4지선다형의 객관식으로 치르며, 과목당 100점 만점에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한다. 실기시험은 무선설비 실무를 평가하며, 합격기준은 60점 이상이다.

응시자격은 ①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② 기능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③ 관련학과 대학 졸업(예정)자, ④ 비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또는 관련학과 전문대 졸업자로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⑤ 비관련학과 전문대 졸업자로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⑥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등이다.

참조항목

무선국,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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