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파

불법전파

[ unlawful radio-wave , 不法電波 ]

요약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국(局)에서 발사되는 전파.

전파의 이용관계는 전파법(電波法:1961.12.30. 법률 924호)과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발사되는 전파가 극히 미약한 무선국으로서 계속 부령에 따라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속절차를 밟아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장의 개설허가를 얻어야 한다. 허가를 얻은 무선국에서 정해진 규제범위 내에서 발사되는 전파를 합법전파라 하고, 전파의 발사를 무허가로 행하는 국(불법국이라고 한다)에서 발사되는 전파를 불법전파라고 한다.

지방 전파감리국(電波監理局)은 합법국의 효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전파의 감시를 엄격하게 행하고, 불법국의 탐색과 소멸에 힘쓰고 있다. 최근 불법 아마추어국(局) 또는 소규모 무선국 등에서 발사되는 불법전파가 증가되고 있다. 또 상기한 좁은 의미에서의 불법전파와는 다르지만, 고주파 이용설비에서 나오는 전파가 다른 합법전파 이용에 방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가 예상되는 고주파 이용설비는 전파방송관리국장의 허가를 얻어야 설치 ·운용할 수 있게 제도화하였다. 또 운용 ·기술의 기준 및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규제는 전파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참조항목

무선국, 전자기파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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