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료

방송료

[ 放送料 ]

요약 전파를 통해 방송 작업을 행한 경우에 주어지는 대가.

전파료(電波料)라는 표현도 있지만, 전파는 특정한 방송국이나 기관의 전속이 될 수 없는 만인의 공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요금징수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상업용으로 방송국을 설치·경영하는 경우, 방송료는 그 사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방송 프로그램을 상업방송에서 제공한 경우 스폰서는 방송시간대를 구분하여 설정되는 방송료와 프로그램이 완성될 때까지 투입된 제작비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방송료는 제공 프로그램의 시간료(時間料:charge for time)만을 의미하는 수도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이 밖에도 프로그램 사이의 국명방송(局名放送:station break)에 삽입되는 상업광고·안내광고, 프로그램에 삽입되는 상업광고에 매기는 스폿(spot) 요금도 포함된다.

방송국에서 수납하는 방송료는 방송시간의 길이와 시청률에서 산출되는 시간대의 가치 등 2개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시간에 의한 구분은 가장 시청률이 많은 시간, 곧 골든 아워(golden hour)를 A로 하고 이하 D까지 구분하며, 또 모든 방송시간을 평일과 휴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라디오는 아침시간, 텔레비전은 저녁시간이 A가 되는 것이 통례이다.

역참조항목

스폰서, 시청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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