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

제헌헌법

[ 制憲憲法 ]

요약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에서 공포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다.

1948년 5월 10일 남한 전역에서 총선거가 시행되었다. 이 선거에서는 총 200의석 가운데 치안에 문제가 있던 제주도 2개구를 제외한 198개 선거구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5월 31일 198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성립되었고, 의장에 이승만(李承晩), 부의장에 신익희(申翼熙)와 김동원(金東元)이 선출되었다. 제헌국회는 1948년 7월 1일에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으며, 7월 17일에는 제헌헌법을 공포하였다.

이보다 앞선 1948년 6월, 제헌국회에서는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헌법기초위원회를 조직하고 헌법기초위원을 선출하여 헌법의 초안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에 유진오(兪鎭午)를 대표로 하여 제출된 안을 원안(原案)으로 하고, 권승렬(權承烈)의 안을 참고안으로 하는 헌법 초안이 작성되었다. 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 제출된 두 안을 검토하였고, 그에 따라 몇몇 내용이 수정되었다.

유진오가 대표로 제출한 초안에서는 국회를 양원제(兩院制)로, 정부의 형태는 의원내각제로 하고 대통령과 부통령은 간선제로 선출한다고 작성되어 있었다. 대통령보다 내각을 이끄는 국무총리에게 실권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다수석을 차지한 한국민주당은 국론을 빠르게 모으고 분열을 방지하자는 논리로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單院制)를 주장하였고, 투표 결과 단원제가 채택되었다. 다만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 권승렬의 안에 포함되어 있던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이 신설되었다.

한편 이승만은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킨 의원내각제의 통과에 강하게 반대하였다. 처음에는 이승만도 주변의 설득으로 의원내각제에 동의한 듯했으나, 헌법기초위원회의 최종 회의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을 사퇴하겠다며 재차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결국 헌법기초위원회는 이승만의 주장에 따라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수정했고, 대신에 대통령의 임기를 6년에서 4년으로 축소하였다.

이밖에 조소앙(趙素昻)의 삼균주의(三均主義)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대한민국건국강령을 계승하였고, 균등 발전의 논리에 따라 경제권이 제한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다. 결국 제헌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유엔한국임시위원단과 미국의 하지(John R. Hodge)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포식을 통해 공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포된 제헌헌법은 전문, 10장, 본문 103조로 구성되었다. 전문을 통해 기미 3·1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고 명시하였으며, 제1장 총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제2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평등의 원칙, 각종 기본권의 보장, 국민의 의무, 지방 분권, 대통령제, 삼권 분립 등을 명시하였다.

이와 같은 1948년 7월 17일의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된 국회에서 공포된 헌법이라는 점, 여러 외국의 선진 헌법과 국민의 열망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발전된 형태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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