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선거

5.10선거

[ 五十選擧 ]

요약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실시한 첫번째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1948년 05월 10일
선거방식 국민 직접선거에 의한 소선거구제
참여정당 대한독립촉성국민회·한국민주당·대동청년단 등 48개 정당
전국평균투표율 95.50%

1945년 12월의 ‘모스크바협정’의 결의에 따라 한국에 독립적 ·민주적인 통합정부를 세우기 위하여 ‘미소공동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2차에 걸친 공동위원회는 1947년 8월 12일 결렬되었고, 한국문제는 미국의 제안으로 9월 17일 국제연합(UN)에 상정되었다.

UN에서는 선(先)정부수립·후(後)외국군철수를 주장한 미국과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한 소련이 날카롭게 대립하였다. 결국 UN총회는 1948년 3월 31일 안에 UN 감시하의 한국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여, 호주·캐나다·중국·엘살바도르·프랑스·인도·필리핀·시리아·우크라이나 등 9개국 대표로 구성된 ‘UN한국임시위원단’을 발족시켰다.

동 위원단은 1948년 1월 초부터 서울에서 활동을 개시하였으나, 소련군의 입국거부로 북한에서는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위원단은 그해 2월 26일 마침내 미국의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시켜 5월 10일 이내에 선거가 가능한 지역인 남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한편 한국 국내에서는 좌·우익의 대립이 날로 격화되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남한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김구(金九)·김규식(金奎植) 등은 ‘남북대표자연석회의’ 개최를 제의하여 북한에까지 다녀오기도 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미군정법령인 선거법에 따라 남한의 단독총선거가 시행되었다.

선거권은 만 21세에 달하는 남녀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었고, 피선거권은 만 25세에 이르는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로부터 작위(爵位)를 받은 자나 일본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던 자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또 판임관(判任官) 이상자, 경찰관·헌병·헌병보, 고등관 3등급 이상자, 고등경찰이었던 자, 훈(勳) 7등 이상을 받은 자, 중추원의 부의장·고문·참의 등에게도 피선거권을 주지 않았다.

선거제도는 보통·평등·비밀·직접의 4대 원칙에 입각한 민주주의제도였고, 선거구제는 1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였다. 선거구는 부(府)·군 및 서울특별시의 구(區)를 단위로 하고 인구 15만 미만은 1개구, 인구 15만 이상 25만 미만은 2개구, 인구 25만 이상 35만 미만은 3개구, 인구 35만 이상 45만 미만의 부는 4개구로 하여 200개 선거구를 획정하였다. 선거운동은 선거관계 공무원과 기타 일반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할 수 있었다.

선거는 좌익계의 방해공작과 남북협상파 및 중립계 정치인들의 공식적인 불참 속에서 강행되었고, 결국 제주도가 투표방해로 총선거에서 제외되는 사태를 빚었다. 이 선거에서는 총의원수 300명 중 북한지역에 배당된 100명을 제외하고, 모두 200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그중 무소속이 85명(42.5%),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명(27.5%), 한국민주당 29명(14.5%), 대동청년단 12명(6%), 조선민족청년단 6명(3%),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2명, 대한노동총연맹 1명, 교육협회 1명, 단민회(檀民會) 1명, 대성회(大成會) 1명, 전도회 1명, 민족통일본부 1명, 조선공화당 1명, 부산 15구락부 1명이 당선되었다.

중앙선거기구는 15인으로 구성된 국회선거위원회였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었다. 5월 31일에 선거위원회의 소집에 의하여 최초로 국회가 개원되었고, 제헌국회(制憲國會)의 의장에는 이승만(李承晩), 부의장에는 신익희(申翼熙)가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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