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지역총선거안

가능지역총선거안

[ 可能地域總選擧案 ]

요약 전한정부(全韓政府) 수립을 위한 남북한 자유 총선거실시가 불가능하면 가능한 지역, 즉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안.

1948년 2월 26일의 국제연합소총회에서 가결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한국문제에 관한 모스크바협정을 둘러싸고 한국 내에서 좌우익의 치열한 대결이 전개되는 가운데, 미 ·소의 의견대립으로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국은 1947년 9월 l7일 한국의 독립문제를 국제연합 제2차 총회에 제기하였다.

그 후 1947년 11월 총회는 한국독립의 절차를 규정하는 미국의 결의안을 채택, ① 정부수립 문제의 토의에 참가하도록 정당한 한국대표를 초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9개국으로 구성되는 국제연합 임시한국위원단을 설치하며, ② 대표자들이 국회를 구성하고 정부수립을 위하여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선거를 실시하며, ③ 수립된 정부는 위원단과 협의하여 자체의 국방군을 조직하고, 점령당국의 군대 철수를 위하여 점령국가와 협의하며, ④ 위원단은 사태진전에 따라 국제연합소총회와 협의할 수 있다는 것 등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소련군사령관은 소련점령하의 북한에 국제연합 임시한국위원단이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위원단은 남한에서만 총회의 계획을 실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소총회와 협의할 것을 결정하였다. 소총회는 1948년 2월 26일에 채택한 결의에서 “1947년 11월 14일의 총회결의에 설정된 계획은 실시되어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국제연합 한국임시위원단은 전 한국을 통한 선거 감시에 임하여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선거 감시에 임하여야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리하여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는 국제연합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제헌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으며, 한국사상 최초의 이 선거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제헌의회는 5월 31일 최초로 개원하여 이승만(李承晩)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7월 12일 헌법을 제정(17일 공포)한 뒤 신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선출하였다. 8월 초까지 이승만이 내각구성을 완료하자 8월 12일 미국정부는 “신정부를 1947년 11월 14일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한국의 정부로 간주한다”는 공식성명을 발표, 신정부를 승인하였다. 이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수립이 선포되고, 주한 미군사령관 J.R.하지 중장은 이 날짜로 미군정이 폐지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역참조항목

남북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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