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소총회

국제연합소총회

[ Little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 國際聯合小總會 ]

요약 국제연합총회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대리하는 보조기관.
설립일 1947년
설립목적 총회 업무의 보조
주요활동/업무 국제협력의 촉진 등에 관한 연구, 조사 심의 및 보고
소재지 미국 뉴욕

1947년 11월 국제연합총회가 한시적인(1년) 보조기관으로 설치했으나, 1948년 총회에서 1년간 더 존속시키기로 결정되었으며, 1949년 중간위원회(Interim Committee)로 바뀌면서 상설기구가 되었다.

국제연합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한 제1차적 책임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지게 되어 있는데,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총회를 중시하는 경향이 생겼으나, 총회는 정기회기·특별회기·긴급특별회기를 통해서만 소집될 수 있고, 또 가맹국 전체로써 구성되는 관계상 그 소집이 용이하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국제연합총회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대리하는 기구로서 설립되었다.

주요 임무는 총회가 의뢰하는 사항, 가맹국이 총회의 의사결정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거나 안전보장이사회가 총회에 의뢰하는 분쟁사태 또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일반원칙 및 정치적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의 촉진 등에 관해 연구·조사·심의를 하고 그 결론을 총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의 보조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맹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하여 직접 권고를 행할 권한은 없다. 각 가맹국은 소총회에 1명의 대표를 파견할 수 있으며, 모든 사항을 출석투표국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한국의 미군정기에 북한 입국을 거부당한 UNTCOK(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국제연합한국임시위원단)의 보고에 대해, 소총회는 한반도 전역의 선거실시와 감시를 진행하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반도 내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 실시와 감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 밖에도 1953년, 국제연합 가입희망국에 관한 일괄처리안에 관해 수락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등 활동을 했으나, 현재는 이 기구의 존속을 반대하는 국가들의 영향력 행사로 말미암아 유명무실해져 있다.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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