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한국위원회

국제연합한국위원회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UNCOK) , 國際聯合韓國委員會 ]

요약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 한반도에서 외국군 철수를 감시하고 통일과 민주정부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국제연합 기구.
설립일 1948년
설립목적 외국군 철수 감시, 한반도의 통일과 정부발전 지원
주요활동/업무 한반도 상황에 대해 국제연합에 보고

영어 머리글자를 따서 언코크(UNCOK)라고도 한다. 1948년 12월 제3차 국제연합(UN) 총회의 결의에 따라 UNTCOK(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국제연합한국임시위원단)의 임무를 이어받아 한반도의 통일과 정부 발전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전신인 UNTCOK는 1947년 11월 제2차 국제연합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한반도 안에서 공정한 선거와 민주적인 정부수립이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이다. 그러나 소련군 점령하의 북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할 수 없게 되자 UNTCOK는 이 문제를 국제연합 소총회에 보고하였고, 소총회는 1948년 2월 UNTCOK의 임무 수행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미군의 안을 가결하였다. 이로써 남한에서는 1948년 5월 10일 단독 총선거를 치러 같은 해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고, 북한에서는 9월 9일 조선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어 1948년 12월 제3차 국제연합 총회는 "국제연합한국임시위원단이 감시 및 협의할 수 있었고, 한국인의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의 그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행정권과 사법권을 갖는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 이 정부가 한국의 그 지역의 유권자의 자유 의사의 정당한 표현이며, 국제연합한국임시위원단이 감시한 선거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정부가 한국의 그 지역에서의 그와 같은 유일한 정부임을 선언"하고 외국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UNTCOK를 계승하는 새로운 기구로 UNCOK의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UNCOK는 소련과 북한의 협력을 얻지 못하였으나, 한반도 분단으로 야기되는 경제적·사회적 및 기타 교류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제4차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에 따라, 38선 경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군사적 위협에 관하여 국제연합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6·25전쟁에 대한 국제연합의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6·25전쟁 중에 개최된 제5차 국제연합 총회는 1950년 10월, UNCOK의 임무를 대체하고 대한민국의 구호와 재건을 위한 기구로서 국제연합한국통일부흥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UNCURK)의 설치를 결의했다. 이로써 UNCOK는 해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