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국회

제헌국회

[ 制憲國會 ]

요약 한국 헌정사상(憲政史上) 최초로 구성된 의회.

8·15광복 후 미군정하에서 국제연합(UN)의 감시 아래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구성된 국회를 말한다. 즉, 한국 제1대 국회로서 그 회기는 1948년 5월 31일부터 1950년 5월 30일까지였다. ‘제헌의회’라고도 한다.        

5·10 총선거는 UN의 결의에 따라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만 실시되어 총 200의석 가운데 제주도 2개구를 제외한 전국 198개 선거구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제주도만은 이른바 4·3사태 발생으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정당별 분포도를 보면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이승만 지지파)가 54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였고, 한국민주당이 29석, 대동청년단 12석, 조선민족청년당 6석, 대한독립촉성농민총동맹이 2석, 그 밖이 95석(무소속 84석 포함)이었다. 이때의 투표율은 75% 정도였다.

초대 국회는 7월 12일에 헌법을 제정하고 20일에 이승만과 이시영을 제1공화정의 정·부통령에 선출하였다. 초대 국회에서 제정, 통과시킨 주요 법안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하여, 친일파 처벌을 목적으로 한 반민족행위처벌법, 농가 양곡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매입법안, 사상범 단속을 위한 국가보안법안 및 지방행정조직법 등 20여 건이다.

이 외에 결의안 12건과 건의안 12건, 중요 동의안 22건 및 각종 청원 안건 9개 등을 처리하였다. 그러나 정부 수립 후 얼마 가지 않아 이승만은 한민당(韓民黨)을 배척하고 이승만을 따르는 국민회(國民會) 소속 50여 명이 이정회(以正會)를 구성함으로써 여당 입장에 섰으며, 한국민주당은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으로 개편되어 야당의 입장으로 자리바꿈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