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의 제정

대한민국헌법의 제정

광복 후의 혼란 속에서 1948년 5월 10일의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제헌국회)는 곧 헌법기초에 착수하였다. 그해 6월 3일 헌법기초위원 30명과 (兪鎭午) 등 전문위원 10명으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진오의 안(案)을 원안(原案)으로 하고 권승렬(權承烈)의 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 원안이나 참고안은 모두 국회를 양원제로 하고, 정부형태는 로 한 것이었으나, 이승만(李承晩)의 주장으로 정부는 대통령책임제로, 국회는 단원제로 수정되었다. 이 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자 수정안이 많이 나왔으나, 8월 15일까지 국내외에 독립을 선포하여야 할 필요성에 쫓겨 7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7월 17일 서명 ·공포되어 그날로 발효되었다.

제헌헌법은 구(舊)일본제국헌법과 을 모방한 것으로 자유권을 법률유보하에 보장하고, 생존권적 기본권도 상당히 보장하였다. 권력구조면에서도 을 규정하고, 단원제 국회를 두었으며,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었다. 또 미국식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였고, 지방자치를 규정하였으며, 경제조항에 통제경제의 면을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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