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제11대 국회의원 총선거

[ 第十一代國會議員總選擧 ]

요약 제5공화국 때인 1981년 3월 25일 중선거구와 전국구로 나누어 실시한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1981년 03월 25일
선거방식 지역구(중선거구)+전국구
참여정당 민주정의당·민주한국당·한국국민당·민권당·신정당·민주사회당 등 12개 정당
전국평균투표율 77.70%

1981년 1월 29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새로 제정한 국회의원선거법이 되고, 새 에 따라 같은 해 3월 3일 (全斗煥)이 제12대 에 취임하였다. 이어 같은 달 25일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제1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의원 정수는 276인으로, 제10대 때보다 45명이 늘어났고, 선거는 지역구와 전국구로 구분해 실시하였는데,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전국 92개 별로 다수득표자 2인을 당선인으로 선출하는 중선거구제(184명)와 별 득표율 및 지역구 수에 따라 간접 선출하는 전국구(92명) 제도를 병행하였다. 또 전국구후보자는 에 하도록 하였고, 지역구후보자의 경우 등록시 은 1,500만 원, 정당추천자는 700만 원의 을 내도록 하였다. 그 밖에 투개표참관인 수당은 전액 로 부담하고, 용지에 게재하는 기호는 추첨제로 하되 정당추천 후보에게 우선 부여한 뒤 무소속 후보에게 부여하도록 하였다.

에 등록된 전국의 총선거인 수는 2109만 4468명으로, 이 가운데 1639만 7845명이 투표에 참가해 77.7%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또 12개 정당이 후보를 내 정당의 난립현상을 빚었고, 평균 경쟁률은 3.4 대 1이었다. 정당별 당선 의석 수는 인 이 의원 정수의 54.7%인 151석(지역구 90, 전국구 61)을 차지하였고, 이 82석(지역구 58, 전국구 24), 이 25석(지역구 18, 전국구 7), 무소속이 10석, ·신정당·이 각각 2석, 과 안민당이 각각 1석씩 차지하였다.

그러나 제1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각종 법적 조치에 의해 상당수 정치인들이 정치 활동을 받거나 정치적 이유로 처벌됨으로써 신군부 세력의 안정을 위해 고안된 선거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역구·전국구 의원 모두 임기는 4년이며, 은 정내혁(丁來赫), 부의장은 채문식(蔡汶植)·김은하(金殷夏)가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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