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제

단원제

[ unicameral system , 單院制 ]

요약 1개의 합의체로 의회를 구성하는 제도.

의회가 2개의 합의체로 구성되는 양원제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일원제라고도 한다. 민선의원 외에 직능대표 중심으로 또 하나의 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양원제에 비해, 민선의원으로 구성되는 단일 합의체를 특징으로 한다.

프랑스혁명 이후 양원제의 제2원을 해로운 존재로 규정하고 의회의 단원구성을 주장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국민주권의 원칙에 비추어 국민의 단일·불가분의 주권은 이원적으로 대표될 수 없다는 논리에 따른다.

국정을 빨리 처리할 수 있고 의회경비가 줄어들며, 무엇보다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정심의가 소홀해질 수 있고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횡포를 방지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한국을 비롯해 대만·덴마크·폴란드·룩셈부르크 등 세계 110여 개국에서 채택하여 운영중이다. 한국은 제2공화국 때 잠시 양원제를 채택한 적이 있었으나, 제헌헌법제3공화국 이후의 헌법은 모두 단원제를 채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