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주권

[ sovereignty , 主權 ]

요약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

현재 주권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① 국가권력의 최고성 ·독립성을 뜻할 때가 있다. 주권국이라고 할 때의 주권은 이 뜻이며, 국제법상으로는 특히 다른 어떠한 국가의 권력에도 복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② 국가의 최고의사를 의미할 때가 있다. 국가의사의 최고원동력 또는 국가정치형태의 최고결정권을 의미하며, 국민주권 또는 군주주권이라 할 때의 주권은 이 뜻이다. ③ 국가권력 또는 통치권 그 자체를 가리킬 때가 있다. 여기서 주권은 총체적 의미로서의 국가권력 또는 단일의 근원적 ·고유적 ·불가항적 ·불가분적인 국가권력을 의미한다. 영토주권은 물론이고, 국민주권 또는 군주주권이라고 할 때의 주권도 이 뜻으로 해석된다. 주권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권의 소재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는 국민주권 ·군주주권 ·귀족주권 ·계급주권 등이 있다. 최근에는 다원적 국가론과 국제법 우위론의 영향을 받아 ‘국가주권의 부인론(否認論)’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권개념이 아직도 유효하며, 국제연합도 “모든 가맹국의 주권평등의 원칙에 기초를 둔다”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명백히 선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