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 fundamental rights and duties of states , 國家─基本的權利義務 ]

요약 국제법상 주체(主體)인 국가가 공통으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국가는 제각기 여러 가지 국제법상의 권리 ·의무를 갖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기본적으로, 또 중요한 것으로 다루느냐 하는 것은 학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주권 ·평등권 ·자위권(自衛權) ·불간섭의무(不干涉義務) 등은 일반적인 것으로 들 수 있다(그 밖에, 독립권 ·교통권 ·명예권 ·조약준수의무 등을 드는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의 기본적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종래 이것을 국제법에 우선하여 선천적으로 인정되는 국가 고유의 특별한 권리 ·의무로 보는 견해(자연법적인 사상에서 나온 견해)가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국제법에 우선하는 권리 ·의무로 인정되는 일은 없다. 그렇다고 그것이 국가가 갖는 다른 권리 ·의무와 질적으로 전혀 다른 특별한 성질의 것이라고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위와 같은 약간의 권리 ·의무가 국가에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뿐이다.

참조항목

국제법, 자위권, 주권

역참조항목

독립권, 국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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